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근저당권과 국세 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25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저당권과 국세 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해 날짜가 빠른 권리가 우선한다.

토지의 근저당 설정등기와 국세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해 날짜가 빠른 권리가 우선한다. 국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가산금 포함)와 근저당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국세기본법)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15<1999.12.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소득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15, 1999.12.20

국세(가산금 포함)와 근저당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근저당 설정등기와 국세의 우선순위 여부

회답

1. 질의 1은 붙임의 관련법령(국세기본법)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15<1999.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는 붙임의 관련 법령(소득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15, 1999.12.20

국세(가산금 포함)와 근저당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259 (<time datetime="2002-07-31">2002.07.31</time> 회신), "근저당권과 국세 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76)
원 제목
토지의 근저당 설정등기와 국세의 우선순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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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