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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등기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었다면 국세채권은 가등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될 수 없다.
가등기로 담보된 채권과 압류된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가등기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었다면 국세채권은 가등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될 수 없다. 순위보전 가등기 뒤의 압류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 가등기 뒤의 압류는 본등기 후에도 유효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가 설정되었고, 세무서장의 압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다. 가등기가 순위보전 목적의 가등기인지 채무담보 목적의 가등기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46101-402<2000.03.15>및 징세45101-3244<1996.09.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02, 2000.03.1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면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 징수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등기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및 가등기 후 압류등기의 효력은 어떠한지.
회답
※ 징세46101-402, 2000.03.1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 징수될 수 없습니다.
본등기에 기한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 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5101-3244 (게시판 미보유)
- 징세46101-402 가압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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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2255 (<time datetime="2001-07-20">2001.07.20</time> 회신), "가등기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52)
- 원 제목
-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