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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가 10년 제척기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9회신일 2005.05.1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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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행위가 10년 제척기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11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공제받은 것을 뜻한다.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공제받은 것을 뜻한다. 범칙조사는 필수가 아니며 고의, 행위 태양과 탈루세액 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을 말함

본문(원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을 말하며, 그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족하고 반드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납세자의 고의, 방법․수단․도구 등 행위의 태양, 탈루세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적용 여부

회답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자의 고의, 방법·수단·도구 등 행위의 태양과 탈루세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9 (2005.05.11 회신), "어떤 행위가 10년 제척기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13)
원 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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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