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정기일 전 근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984회신일 2001.12.2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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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정기일 전 근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7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압류했을 때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했다. 근저당권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11<2000.04.20>)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02<2000.03.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611, 2000.04.20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으로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회답

1. 질의1은 질의회신문 징세46101-611(2000.04.20)을 참고한다.

2. 질의2는 질의회신문 징세46101-402(2000.03.15)를 참고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며,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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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984 (2001.12.27 회신), "법정기일 전 근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13)
원 제목
근저당권과 국세와의 우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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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