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 분할 후 조세채무는 누가 연대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631회신일 2002.09.2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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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분할 후 조세채무는 누가 연대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27

분할법인과 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채무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법인 분할 전에 발생한 조세채무의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분할법인과 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채무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분할일 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분할된 뒤 분할 전 법인에 대해 조세채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대상 채무는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짐.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분할된 후 분할 전 법인에 대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연대납세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관련 참고자료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631 (2002.09.27 회신), "법인 분할 후 조세채무는 누가 연대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91)
원 제목
분할 후 분할전법인에 대해 발생한 조세채무의 연대납세의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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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