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피상속인의 국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8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상속인의 국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진다.

증여세 과세 전 당초 증여자에게 상속이 발생한 경우 국세 납부의무를 묻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진다. 승계된 국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기 전에 당초 증여자에게 상속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인에게 승계된 국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552, 2000.5.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552, 2000.05.09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인에게 승계된 국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기 전에 당초 증여자에게 상속이 발생한 경우의 납부의무.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552, 2000.5.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552, 2000.05.09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인에게 승계된 국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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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83 (<time datetime="2002-03-21">2002.03.21</time> 회신), "피상속인의 국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28)
원 제목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전 당초 증여자에게 상속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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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