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물적분할 신설법인은 종전 국세를 함께 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62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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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적분할 신설법인은 종전 국세를 함께 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설법인은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분할법인의 국세에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신설법인은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법령과 서삼46019-1047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물적분할되어 신설법인이 설립되었다. 분할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분할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짐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474<2003.03.20.>)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분할법인의 분할일 이전 국세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분할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 서삼46019-10474(2003.03.20.)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624 (<time datetime="2003-10-15">2003.10.15</time> 회신), "물적분할 신설법인은 종전 국세를 함께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73)
원 제목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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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