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일부 사업 양도 시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280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사업 양도 시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세금도 포함되며 공통 국세 등은 양도 부문에 배분된 금액만 포함된다.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 범위를 물었다.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세금도 포함되며 공통 국세 등은 양도 부문에 배분된 금액만 포함된다. 공통 국세 등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배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도인이 둘 이상의 사업부문 가운데 하나의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부문중 1개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의 범위

본문(원문)

사업양도인이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액」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여 납세자로서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사업양도ㆍ양수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부문중 1개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액」은 각 사업부문에 공통되는 국세 등으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배분되는 금액만큼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부문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액이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액에 포함되는 범위.

회답

사업양도인이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액」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여 납세자로서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사업양도·양수 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액에 포함됩니다.

둘 이상의 사업부문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액」은 각 사업부문에 공통되는 국세 등으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배분되는 금액만큼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액에 포함됩니다.

  •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액 제2조제10호 (자동 해소 실패)
  •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액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2802 (<time datetime="2004-08-25">2004.08.25</time> 회신), "일부 사업 양도 시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67)
원 제목
제2차 납세의무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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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