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 공고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4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 공고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징수법 제67조의 공매공고일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뜻한다.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배분의 기준인 공매공고일이 어느 공고일인지 물었다. 국세징수법 제67조의 공매공고일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뜻한다. 이 날짜를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매의 방법과 공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의계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한다. ②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ㆍ소재ㆍ수량ㆍ품질ㆍ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③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시ㆍ군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공매공고를 하는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7조(수의계약)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가 공익(公益)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액임차보증금으로서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하는데 기준이 되는 국세징수법 제67조에 의한 공매공고일이라 함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정경제부 조세46019-248(2000.10.19.)호 예규와 관련하여 소액임차보증금으로서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하는데 기준이 되는 국세징수법 제67조에 의한 공매공고일이라 함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액임차보증금의 국세 우선배분 여부를 판단하는 공매공고일이 최초 공매공고일인지 새로운 공매공고일인지 여부.

회답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이 되는 국세징수법 제67조의 공매공고일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말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47 (<time datetime="2001-12-04">2001.12.04</time> 회신),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 공고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86)
원 제목
공매공고일이 최초 공매공고일인지 새로운 공매공고일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