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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의 출자자 납세의무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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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자의 출자자 납세의무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에 포함된다.

사업양도인이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이 사업양수인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에 포함된다.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만 양도하면 공통 국세 등을 배분한 금액만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도인이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액을 부담한다. 2개 이상의 사업부문 중 1개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양도인이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에 포함됨

본문(원문)

사업양도인이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여 납세자로서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사업양도․양수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부문 중 1개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은 각 사업부문에 공통되는 국세 등으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배분되는 금액만큼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인이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에 포함되는 범위.

회답

1. 사업양도인이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납세자로서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에 포함된다.

2. 2개 이상의 사업부문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 공통되는 국세 등 가운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만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에 포함된다.

  •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 제2조제10호 (자동 해소 실패)
  •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9 (<time datetime="2004-08-30">2004.08.30</time> 회신), "양도자의 출자자 납세의무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48)
원 제목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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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