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심사결정 후 같은 건으로 다시 심판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70회신일 2001.07.1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심사결정 후 같은 건으로 다시 심판청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1

심사청구 결정이 확정됐다면 같은 건으로 다시 심사 또는 심판청구할 수 없어 공매할 수 있다.

심사결정 후 다른 세무서의 추가경정분과 병합해 심판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심사청구 결정이 확정됐다면 같은 건으로 다시 심사 또는 심판청구할 수 없어 공매할 수 있다. 불복절차가 계류 중이면 결정 확정 전까지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없고 같은 건의 중복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건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이 확정된 뒤 다른 세무서의 추가경정분과 병합해 심판청구하려는 상황이다. 해당 국세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 가능 여부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동일 건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질의의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재차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공매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동일 건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질의의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재차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공매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심사결정 후 다른 세무서의 추가경정분과 병합하여 심판청구할 수 있는지와 압류재산의 공매 가능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동일 건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질의의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재차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공매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70 (2001.07.11 회신), "심사결정 후 같은 건으로 다시 심판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63)
원 제목
심사결정 후 타서의 추가경정분과 병합하여 심판청구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