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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세액 때문에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인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한도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참고 : 징세 46101-749, 1999.12.22.)
※ 징세46101-749, 1999.12.22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바,
2.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므로 동 가액의 범위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유
1.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므로, 그 가액의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749 상속세금 승계 시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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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74 (<time datetime="2002-12-03">2002.12.03</time> 회신), "승계세액 때문에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79)
- 원 제목
-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