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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가산금의 정의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의 국세와 가산금 정의를 준용한다.
국세와 가산금의 용어 정의에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의 국세와 가산금 정의를 준용한다. 준용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5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 이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국세” 및 “가산금”의 용어 정의에 적용되는 규정.
회답
질의하신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국세징수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3조제2항 (징수의 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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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628 (<time datetime="2001-06-20">2001.06.20</time> 회신), "국세와 가산금의 정의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86)
- 원 제목
- 국세 및 가산금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