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채무인수 후 근저당권이 당해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3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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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인수 후 근저당권이 당해세보다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인수로 제3자 제공 담보로 변경된 근저당권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 등에 우선하지 않는다.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가 바뀐 경우 근저당권이 당해 재산의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채무인수로 제3자 제공 담보로 변경된 근저당권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 등에 우선하지 않는다. 전 채무자와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채무가 소멸하고 계약일부터 담보의 효력이 새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인수로 전 채무자인 피상속인과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채무가 소멸했다. 종전 채무에 근거한 근저당권은 채무인수계약일부터 제3자가 제공하는 담보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채무인수로 인하여 전 채무자인 피상속인 및 그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채무는 소멸하고, 소멸되는 채무에 근거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제3자가 제공하는 담보로 변경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채무인수로 인하여 전 채무자인 피상속인 및 그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채무는 소멸하고, 소멸되는 채무에 근거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채무인수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일로부터 제3자가 제공하는 담보로 변경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인수로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 근저당권이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 등에 우선하는지.

회답

채무인수로 전 채무자인 피상속인과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소멸하는 채무에 근거해 설정된 근저당권은 채무인수계약에 따라 그 계약일부터 제3자가 제공하는 담보로 변경되어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36 (<time datetime="2001-05-08">2001.05.08</time> 회신), "채무인수 후 근저당권이 당해세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46)
원 제목
등기부상 채무자명의가 변경된 경우 당해세가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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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