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가압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압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채권과 국세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가압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법정기일 전 설정·등기된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 담보채권과 달리 법정 우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가 B사에게 지급할 매출채권에 C사의 가압류가 설정된 상황에서 국세와의 우선관계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나, 귀 질의의 가압류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02<1999.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02, 1999.02.18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나, 귀 질의의 가압류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A사가 B사에게 지급할 매출채권에 대한 C사의 가압류와 국세의 우선관계.
회답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징세46101-402, 1999.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02, 1999.02.18.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국세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질의의 가압류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402 가압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2025.06.26 ·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2025.03.06 ·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2024.06.19 ·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2023.11.17 ·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2021.10.26 ·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21.08.03 ·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298 (2002.02.25 회신), "가압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47)
- 원 제목
- A사가 B사에게 지급할 매출채권에 대하여 C사의 가압류와 국세와의 우선관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