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가압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298회신일 2002.02.2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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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압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5

가압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채권과 국세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가압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법정기일 전 설정·등기된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 담보채권과 달리 법정 우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가 B사에게 지급할 매출채권에 C사의 가압류가 설정된 상황에서 국세와의 우선관계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나, 귀 질의의 가압류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02<1999.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02, 1999.02.18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나, 귀 질의의 가압류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A사가 B사에게 지급할 매출채권에 대한 C사의 가압류와 국세의 우선관계.

회답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징세46101-402, 1999.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02, 1999.02.18.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국세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질의의 가압류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298 (2002.02.25 회신), "가압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47)
원 제목
A사가 B사에게 지급할 매출채권에 대하여 C사의 가압류와 국세와의 우선관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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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