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토요일 우체국 국세 납부는 정상 납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167회신일 2002.07.1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요일 우체국 국세 납부는 정상 납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11

토요일 우체국 수납은 정상영업일 수납으로 인정되고 월요일 납부에도 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없다.

토요휴무제 아래 우체국의 국세 수납과 납기일이 토요일인 세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요일 우체국 수납은 정상영업일 수납으로 인정되고 월요일 납부에도 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없다. 토요일 수납자료를 월요일 한국은행에 전송해도 정상영업일 전송과 차이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요일 우체국에서 수납한 국세를 정상영업일에 수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1)토요일 우체국에서 수납한 국세를 정상영업일에 수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2)납기일이 토요일인 국세를 월요일 수납시 가산금․중가산금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음

3)토요일 우체국 수납자료를 월요일 한국은행에 전송할 경우 정상영업일의 전송과 차이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우체국의 국세 수납, 가산금 및 수납자료 전송 처리

회답

1. 토요일 우체국에서 수납한 국세는 정상영업일에 수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납기일이 토요일인 국세를 월요일 수납할 때 가산금·중가산금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다.

3. 토요일 우체국 수납자료를 월요일 한국은행에 전송하는 경우 정상영업일의 전송과 차이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167 (2002.07.11 회신), "토요일 우체국 국세 납부는 정상 납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959)
원 제목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수납업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