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신고하지 않은 7년 전 이자소득을 부과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2181회신일 2002.12.1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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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7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국세 부과 가능일부터 7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7년이 지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고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국세 부과 가능일부터 7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회신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자소득 관련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해당 소득분에 대해 7년이 지난 뒤 고지처분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7년이 지난 이자소득분에 대하여 고지처분할 수 있는지.

회답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붙임의 관련 법령 내용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2181 (2002.12.17 회신), "신고하지 않은 7년 전 이자소득을 부과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05)
원 제목
7년이 경과한 이자소득분에 대하여 고지처분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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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