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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은 소멸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은 소멸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 합병 시 소멸법인 관련 압류와 과세의 정당성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은 소멸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존재한다.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과세경위 등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합병과 관련된 압류의 정당성 여부와 과세의 정당성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과세경위 등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고, 이에 대한 이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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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710 (<time datetime="2002-04-30">2002.04.30</time> 회신), "합병법인은 소멸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62)
- 원 제목
- 압류의 정당성 여부와 과세의 정당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