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세보증인에게 고지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55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세보증인에게 고지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보기간 내 미납이면 납세보증인에게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주된 납세자가 미납한 경우 납세보증인에게 고지하고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담보기간 내 미납이면 납세보증인에게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한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의 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納稅保證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납부의 방법) 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①세무서장은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住所 또는 營業所"라 한다)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연장 또는 유예한 기한까지 연장…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가 납세담보로 제출되었다. 주된 납세자가 담보기간 안에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된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항 제3호 및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 주된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항 제3호 및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보증인에게 납부고지하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출한 경우,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기간 내 납부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550 (<time datetime="2003-04-03">2003.04.03</time> 회신), "납세보증인에게 고지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59)
원 제목
납세보증인에게 고지 및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