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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일 전 근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정기일 전 근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2. 최신 회답2001.12.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압류했을 때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9-10984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압류했을 때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징세46101-611
압류 부동산에서 국세와 근저당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