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정기일 전 근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정기일 전 근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2. 최신 회답2001.12.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압류했을 때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9-10984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압류했을 때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징세46101-611

압류 부동산에서 국세와 근저당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