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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권의 질권은 국세보다 우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기일 전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입증하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질권이 우선한다.
질권이 설정된 신탁수익권에 국세우선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정기일 전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입증하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질권이 우선한다. 구체적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수익권에 질권이 설정되었고,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 시점과 그 입증 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 사실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 인정하는 경우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본문(원문)
민법 제349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것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고, 질권설정의 통지일이나 승낙일은 민법부칙 제3조에서 공증력 있는 문서로 정하는 ��공증인 또는 법원의 확정일자인 있는 문서��로 입증되고,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권이 설정된 신탁수익권에 대한 국세우선의 원칙 적용 여부
회답
민법 제349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것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고, 질권설정의 통지일이나 승낙일은 민법부칙 제3조에서 공증력 있는 문서로 정하는 공증인 또는 법원의 확정일자인 있는 문서로 입증되고,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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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2005.05.21 회신), "신탁수익권의 질권은 국세보다 우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18)
- 원 제목
- 질권이 설정된 신탁수익권에 대한 국세우선의 원칙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