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세금을 연대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067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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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세금을 연대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어떤 범위에서 승계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이 개시된 때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금액이 승계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승계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대상과 상속인의 납부 범위.

회답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677 (<time datetime="2001-04-17">2001.04.17</time> 회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세금을 연대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21)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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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