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이미 양도된 부동산을 체납세금으로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208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미 양도된 부동산을 체납세금으로 압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법상 이미 양도된 것으로 과세처분 대상이 된 부동산은 해당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없다.

이미 양도된 부동산을 양도자의 체납세금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법상 이미 양도된 것으로 과세처분 대상이 된 부동산은 해당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부동산이 납세자 소유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 체납으로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이고, 해당 부동산은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납세자 소유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은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336<1997.06.0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336, 1997.06.04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다만,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국세청 징세 46101-9552, 1993. 12. 30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이미 양도된 부동산을 양도자의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다만,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336 이미 양도로 과세된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2083 (<time datetime="2002-12-04">2002.12.04</time> 회신), "이미 양도된 부동산을 체납세금으로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40)
원 제목
이미 양도된 부동산을 양도자의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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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