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는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5회신일 2005.04.0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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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06

해당 사실이 과세관청에 확인되면 신고·부과과세제도와 무관하게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실이 과세관청에 확인되면 신고·부과과세제도와 무관하게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사실이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것을 말하며,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채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회답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을 말합니다.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이 과세관청에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5 (2005.04.06 회신),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는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93)
원 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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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