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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후 임금채권자에게 압류금액을 반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
압류 매출채권을 국세에 충당한 뒤 우선 임금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 국가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는 국세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배분계산서의 작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차순위 매수신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82조에 따라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결정된 후 해당 최고가 매수신청인 외의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에서 공매보증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차순위 매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출채권이 압류되어 국세에 충당된 후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의 반환 문제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대한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대한 배분대상자는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청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한 매출채권을 국세에 충당한 후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대한 배분대상자는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3조제1항 (차순위 매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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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399 (2003.09.01 회신), "배분 후 임금채권자에게 압류금액을 반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53)
- 원 제목
- 압류한 매출채권의 국세 충당 후 임금채권자에 대한 반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