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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7건 · 2/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취소된 카드 사용액은 어느 달에 차감하나?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취소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어느 달의 사용분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한다. 같은 과세연도 중 매출 취소가 발생한 신용카드사용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법인전환 후에도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받나?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2016.2.5. 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에 개정 시행령의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전환했다면 개정으로 소기업에서 제외돼도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 기업집단 제외 후 언제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 회사의 중소기업 적용시기를 물었다.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다.

54 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11.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 개정 전 과세연도에 결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개정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로 이월된 R&D 세액공제대상(석・박사 인건비)이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한세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연구개발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질의에서 제시된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원문 회답에는 제1안의 구체적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5 창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받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독립성 기준 위배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 적용 대상 아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독립성 기준인 중소기업 요건을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갖추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6 선이전 후양도한 공장은 언제부터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선이전 후양도 방식으로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이전 후양도 방식으로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긴 중소기업의 감면 개시 시점을 물었다. 공장이전일 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제63조의 감면을 적용한다. 조업 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조업했고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제조를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고용 감소 후 다시 늘면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을 적용받던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여 직전 과세연도 제2항에 의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다가 다음 해 다시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 인원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했다면 별도의 공제가 가능하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매 과세기간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쓰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물었다. 해당 개월 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신규입사자는 1년 미만 상시근로자인가?
신규입사자가 조특령 제26조의4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제공기간 1년 미만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신규입사자가 1년 미만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1년 미만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 제2항의 상시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지역별 청년근로자 증감은 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더라도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을 계산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팎 사업장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감이 다른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도권 밖 청년등 근로자 증가분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전체 상시근로자는 늘었지만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감소한 경우이며 지역별 인원 한도를 적용한다.

61 독립성 요건 위반 전의 잔여 유예기간은 적용되는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반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면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한다. 시행령 단서는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62 가공한 육계 유통소득은 작물재배업 외 소득인가?
농업회사법인이 육계를 매입하여 절단․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육계를 가공해 유통한 소득이 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은 정해진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다.

63 고용이 줄지 않으면 사회보험료를 추가 공제하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후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줄지 않았다면 다음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에서도 공제한다. 비교 기준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연구개발특구 지정 시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경우, 특구 지정일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감면기간은 같은법 제12조의2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경우 세액감면 대상 소득과 감면기간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특구 지정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한다. 감면기간은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65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빼나?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7제7항의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영업정지기간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영업정지 기간을 개월 수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특구 첨단기업의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구로 입주한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이 경우 감면기간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업의 감면대상소득과 감면기간 시작 시점을 물었다. 특구 입주 후 해당 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을 감면하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특구 입주·첨단기술기업 지정·감면대상사업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67 수도권 밖 창업기업이 권역 안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권역 안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사업연도 변경 시 증가발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해 과세연도 개월수가 다른 경우 변경된 과세연도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으로 과세연도의 개월 수가 다를 때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 계산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환산해 증가발생액을 계산한다.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소기업 기준 변경의 경과조치는 언제 적용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0 소기업 범위 개정 후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범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종전 규정 제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71 30세가 된 근로자는 청년 인원에서 빠지는가?
직전과세연도에 29세(직전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5제7항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30세 이상이 된 근로자의 청년 정규직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였던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면 특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니면 경과조치를 받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종전 기준 소기업은 경과조치를 받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 후 종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기준상 제외돼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의 소기업이었던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개정된 소기업 기준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5 개정 전 소기업에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개정 규정상 제외돼도 일정 기간 종전 기준을 충족하면 소기업으로 본다. 각 과세연도별로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부칙 제2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종전 소기업에 개정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개정 규정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소기업 경과조치는 과세연도별로 적용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각 과세연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기준상 제외돼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의 소기업이었던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소기업 기준 변경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이 변경된 경우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개정 규정상 제외돼도 일정 기간 종전 기준을 충족하면 소기업으로 본다. 각 과세연도별로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부칙 제2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소기업 기준 변경 시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종전 기준의 소기업도 경과조치를 적용받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기준상 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본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자회사 간 합병으로 독립성을 잃으면 유예받는가?
질의법인의 자회사간 합병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변동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간 합병에 따른 지분율 변동으로 실질적 독립성을 잃은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 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82 개정 업종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1항제4호(이하 “업종 기준”이라고 함)는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중소기업 업종 기준의 적용 시기와 중소기업 판단 방법을 물었다. 업종 기준은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업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시행령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동 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3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니면 경과조치를 적용하나?
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범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규정과 종전규정 모두에서 소기업이 아니면 경과조치 대상이 아니다. 직전 과세연도에는 종전규정상 소기업이었더라도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요건을 함께 본다.

84 개정된 업종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단하나?
2017.2.7. 개정된 중소기업 업종 기준은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2월 7일 개정된 업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정 업종 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업종 기준뿐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퇴직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받은 뒤 2년 이내 근로관계가 끝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근로관계 종료 과세연도에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공장 이전 후 임대·본사 존치·감면연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뒤 구공장 임대, 구본사 처리 및 감면 과세연도 선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폐쇄한 구공장 임대는 감면되며 구본사는 처분 대상이 아니고 감면연도는 선택할 수 없다. 이월공제는 열거된 세액공제 규정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 과세연도가 다른 세액감면도 중복지원으로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는 각 조세감면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중복지원으로 배제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조세감면이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연도가 다르면 중복지원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중복적용 배제는 동일한 과세연도 안에서 각 조세감면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과세연도 월수 계산상 법인 창업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제3항 규정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의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를 계산할 때 법인의 창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월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는 어느 연도를 뜻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는「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당해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가 어느 과세연도를 의미하는지 물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해당 과세연도를 의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중소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관계기업 기준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은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고 관계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 사업 전부 인수 시 청년 근로자 수는 어떻게 보나?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다른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그 다른 내국법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자산과 종업원을 모두 승계한 경우 청년고용 세액공제의 직전 근로자 수를 물었다. 인수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다른 법인의 해당 근로자 수로 본다. 자산을 전부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2 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시 인증일과 최초 소득연도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사업부문 또는 법인에 대해 당초 인증한 날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에서 인증일과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인증일은 당초 인증일을 따르고, 최초 소득연도는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다.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의 결손금은 감면대상사업의 최초 소득연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93 관계기업 제외 후 매출 감소 시 유예되나?
1.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 매출액이 감소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성 기준 위반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적인 유예기간도 최초 1회만 적용한다. 최초 유예는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이며 재초과 시 잔존기간에만 인정된다.

94 특별세액감면 업종과 감면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통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판단 시점과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업종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경리한다.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기업도시 법인세 감면의 최초 소득은 무엇인가?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1항에서 규정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 감면의 사업개시일과 최초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의 용례를 따르고, 소득은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 사업개시일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6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소득은 무엇인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의미를 묻는다. 여기서 소득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규모 확대한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시기를 물었다. 최초 1회에 한해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98 중소기업 규모 상한을 넘으면 언제까지 유예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만 규모 상한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중소기업 여부는 어느 해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기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당해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중소기업 여부의 매출액 기준과 규모 확대 시 유예기간을 물었다. 2015년 당해 매출액으로 판단하며 기준 초과 시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초과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0 창업연도의 월수는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구 조특법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연도의 월수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