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이전 후 임대·본사 존치·감면연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3079회신일 2018.02.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장 이전 후 임대·본사 존치·감면연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3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20

시설을 폐쇄한 구공장 임대는 감면되며 구본사는 처분 대상이 아니고 감면연도는 선택할 수 없다.

공장 이전 뒤 구공장 임대, 구본사 처리 및 감면 과세연도 선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폐쇄한 구공장 임대는 감면되며 구본사는 처분 대상이 아니고 감면연도는 선택할 수 없다. 이월공제는 열거된 세액공제 규정에 한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

회답

법인세과-414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2017.04.0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받기 위해 양도하거나 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야 하는 대상은 동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으로 구본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감면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세액감면의 적용 과세연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는 동법 제144조제1항에 열거된 세액공제 규정에 한하여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구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여부.

2. 감면을 위해 양도하거나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해야 하는 대상에 구본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감면 적용 과세연도의 선택 및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은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 동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할 대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구공장이며, 구본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3. 감면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적용 과세연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세액공제액 이월공제는 동법 제144조제1항에 열거된 세액공제 규정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079 (2018.02.20 회신), "공장 이전 후 임대·본사 존치·감면연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36)
원 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 해당 여부 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