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취소된 카드 사용액은 어느 달에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소된 카드 사용액은 어느 달에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한다.

같은 과세연도에 취소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어느 달의 사용분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한다. 같은 과세연도 중 매출 취소가 발생한 신용카드사용분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사용분 가운데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함

회답

법령해석과-281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2항제5호의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매출 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 방식.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2항제5호의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 (<time datetime="2021-08-17">2021.08.17</time> 회신), "취소된 카드 사용액은 어느 달에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14)
원 제목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매출 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