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5698회신일 2021.03.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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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15

창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독립성 기준인 중소기업 요건을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갖추지 못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0년에 창업한 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독립성 기준 위배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 적용 대상 아님

회답

법인세과-598

본문(원문)

2020년에 창업한 법인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

회답

2020년에 창업한 법인이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5698 (2021.03.15 회신), "창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00)
원 제목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유예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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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