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규모 확대한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106회신일 2016.08.0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규모 확대한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01

최초 1회에 한해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시기를 물었다. 최초 1회에 한해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05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세과-2498,2008.9.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9, 2009.01.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시기.

회답

기존 회신사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106 (2016.08.01 회신), "규모 확대한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37)
원 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