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17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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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구역 지정 전 투자도 감면요건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01
- 기업도시 법인세 감면의 최초 소득은 무엇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2801
- 신주인수권부사채 비용은 어느 사업 손금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93
- 같은 기업도시 안에서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48
- 기업도시 입주 감면과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2부78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