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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질의에서 제시된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개정 전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연구개발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질의에서 제시된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원문 회답에는 제1안의 구체적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정 전 과세연도에 결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 석·박사 인건비가 개정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로 이월되었다.
질의요지
’11.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 개정 전 과세연도에 결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개정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로 이월된 R&D 세액공제대상(석・박사 인건비)이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134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54, 2021.3.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54, 2021.3.29.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개정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로 이월된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 석·박사 인건비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54, 2021.3.29.)에 따르면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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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41 (<time datetime="2021-03-31">2021.03.31</time> 회신), "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19)
- 원 제목
- R&D 세액공제대상(석・박사 인건비)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