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업집단 제외 후 언제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52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집단 제외 후 언제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 회사의 중소기업 적용시기를 물었다.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던 회사가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회사는 그 제외 통지를 받았다.

질의요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67

본문(원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회사의 중소기업 적용시기.

회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522 (<time datetime="2021-04-30">2021.04.30</time> 회신), "기업집단 제외 후 언제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54)
원 제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