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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시 인증일과 최초 소득연도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37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시 인증일과 최초 소득연도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증일은 당초 인증일을 따르고, 최초 소득연도는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다.

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에서 인증일과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인증일은 당초 인증일을 따르고, 최초 소득연도는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다.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의 결손금은 감면대상사업의 최초 소득연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사업부문 또는 법인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이 문제 됐다. 감면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상황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사업부문 또는 법인에 대해 당초 인증한 날에 따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35

본문(원문)

(질의1・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사업부문 또는 법인에 대해 당초 인증한 날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감면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관계없이 감면대상사업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사회적기업 인증일의 판단 기준.

2.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

회답

1. (질의1・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사업부문 또는 법인에 대해 당초 인증한 날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감면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관계없이 감면대상사업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372 (<time datetime="2017-03-13">2017.03.13</time> 회신), "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시 인증일과 최초 소득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47)
원 제목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적용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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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