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역별 청년근로자 증감은 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04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역별 청년근로자 증감은 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도권 밖 청년등 근로자 증가분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수도권 안팎 사업장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감이 다른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도권 밖 청년등 근로자 증가분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전체 상시근로자는 늘었지만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감소한 경우이며 지역별 인원 한도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수도권 내·외에 다수의 사업장을 두고 있다. 전체 상시근로자는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었으나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감소했고, 수도권 밖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증가했다.

질의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더라도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을 계산함

회답

법령해석과-4117

본문(원문)

수도권 내·외에 위치한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내국법인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수도권 내․외 모두 증가)한 경우로서 수도권 내․외를 포함한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수도권 내․외를 구분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한도를 적용하되, 수도권 외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에 대하여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내·외 다수 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감소했지만 수도권 밖에서는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회답

수도권 내·외를 구분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 한도를 적용합니다.

수도권 밖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은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043 (<time datetime="2020-12-14">2020.12.14</time> 회신), "지역별 청년근로자 증감은 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49)
원 제목
수도권 내․외 대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