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기업도시 법인세 감면의 최초 소득은 무엇인가?2016.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280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태양광모듈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259 · 2026.04.1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의 ‘조세추징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전2415 · 2024.12.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2부7818 · 2023.09.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