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가공한 육계 유통소득은 작물재배업 외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3회신일 2020.11.0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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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공한 육계 유통소득은 작물재배업 외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05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농업회사법인이 육계를 가공해 유통한 소득이 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은 정해진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육계를 매입한다. 매입한 육계를 절단․포장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뒤 유통해 소득을 얻는다.

질의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육계를 매입하여 절단․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609

본문(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육계를 매입하여 절단․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이 육계를 매입해 가공·유통하여 발생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육계를 매입하여 절단․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3 (2020.11.05 회신), "가공한 육계 유통소득은 작물재배업 외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46)
원 제목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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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