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니면 경과조치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소득-1311회신일 2018.10.1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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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정 후 소기업이 아니면 경과조치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15

개정규정과 종전규정 모두에서 소기업이 아니면 경과조치 대상이 아니다.

소기업 범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규정과 종전규정 모두에서 소기업이 아니면 경과조치 대상이 아니다. 직전 과세연도에는 종전규정상 소기업이었더라도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요건을 함께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은 2016.1.1.이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는 종전규정상 소기업이었다.

질의요지

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되지 않음

회답

소득세과-124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일부개정법률’) 시행일(2016.1.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규정’)」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개정규정과 종전규정 모두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과조치 적용 여부.

회답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개정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득-1311 (2018.10.15 회신),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니면 경과조치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25)
원 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시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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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