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연도 변경 시 증가발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52회신일 2020.02.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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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연도 변경 시 증가발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2.03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환산해 증가발생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변경으로 과세연도의 개월 수가 다를 때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 계산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환산해 증가발생액을 계산한다.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해 과세연도 개월수가 다른 경우 변경된 과세연도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가 다른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환산하여 증가발생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변경으로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가 다른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을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52 (2020.02.03 회신), "사업연도 변경 시 증가발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02)
원 제목
연구및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 계산시 변경된 과세연도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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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