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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변경 시 증가발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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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환산해 증가발생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변경으로 과세연도의 개월 수가 다를 때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 계산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환산해 증가발생액을 계산한다.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해 과세연도 개월수가 다른 경우 변경된 과세연도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가 다른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환산하여 증가발생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변경으로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가 다른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을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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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52 (2020.02.03 회신), "사업연도 변경 시 증가발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02)
- 원 제목
- 연구및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 계산시 변경된 과세연도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