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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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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차감하지 않는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영업정지 기간을 개월 수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과세연도 중 영업정지 기간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7제7항의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영업정지기간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5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7제7항의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영업정지기간은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26조7제7항의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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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03 (2020.08.07 회신),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17)
- 원 제목
- 영업정지 기간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