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퇴직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46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퇴직하면 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관계 종료 과세연도에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받은 뒤 2년 이내 근로관계가 끝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근로관계 종료 과세연도에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2조 제1항: 제30의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았다. 전환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났다.

질의요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회답

법인세과-54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 퇴직한 경우 추징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전환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468 (<time datetime="2018-03-12">2018.03.12</time> 회신),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퇴직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35)
원 제목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후 퇴직 시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