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업도시 법인세 감면의 최초 소득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280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도시 법인세 감면의 최초 소득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의 용례를 따르고, 소득은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기업도시 감면의 사업개시일과 최초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의 용례를 따르고, 소득은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 사업개시일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0.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17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0.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1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12.27 → 현재 시행본 2025.12.0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10.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1항에서 규정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422

본문(원문)

1.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2항의 '사업개시일'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질의2)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1항에서 규정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도시 감면에서 사업개시일의 의미.

2.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

회답

1.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업개시일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를 따른다.

2. (질의2)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1항에서 규정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2801 (<time datetime="2016-12-30">2016.12.30</time> 회신), "기업도시 법인세 감면의 최초 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48)
원 제목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감면기산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