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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에도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165회신일 2021.06.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후에도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04

요건을 충족해 전환했다면 개정으로 소기업에서 제외돼도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법인전환 법인에 개정 시행령의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전환했다면 개정으로 소기업에서 제외돼도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2016.1.1. 이후 법인전환 요건을 갖춰 전환했다. 이후 2016.2.3.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질의요지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2016.2.5. 개정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197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6.2.5. 개정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7,2021.6.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의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2016.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6.2.5. 개정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7, 2021.6.1.을 참조한다.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2016.1.1. 이후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한 뒤 개정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165 (2021.06.04 회신), "법인전환 후에도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685)
원 제목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6.2.5. 개정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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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