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구개발특구 지정 시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3733회신일 2020.08.1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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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12

특구 지정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한다.

사업장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경우 세액감면 대상 소득과 감면기간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특구 지정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한다. 감면기간은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다. 해당 기업의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의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경우, 특구 지정일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감면기간은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804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경우, 특구 지정일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이 경우 감면기간은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사가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경우 세액감면 대상 소득과 감면기간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할 때 특구 지정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한다. 감면기간은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733 (2020.08.12 회신), "연구개발특구 지정 시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82)
원 제목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세액감면 적용시기의 범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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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