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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전 후양도한 공장은 언제부터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이전일 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제63조의 감면을 적용한다.
선이전 후양도 방식으로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긴 중소기업의 감면 개시 시점을 물었다. 공장이전일 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제63조의 감면을 적용한다. 조업 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조업했고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제조를 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조업을 중단하였다. 조업 중단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고 선이전 후양도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선이전 후양도 방식으로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39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0조 제3항 제1호의 방식으로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이전일(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 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이전 후양도 방식으로 수도권 밖에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시점.
회답
조업 중단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0조 제3항 제1호의 방식으로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공장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같은 법 제63조의 감면을 적용함.
공장이전일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 후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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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0102 (2021.03.05 회신), "선이전 후양도한 공장은 언제부터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25)
- 원 제목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