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구 첨단기업의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35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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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구 첨단기업의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구 입주 후 해당 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을 감면하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업의 감면대상소득과 감면기간 시작 시점을 물었다. 특구 입주 후 해당 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을 감면하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특구 입주·첨단기술기업 지정·감면대상사업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은 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지정 및 감면대상사업 영위 요건의 충족 여부가 문제 된다. 특구 입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구로 입주한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이 경우 감면기간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05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구로 입주한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이 경우 감면기간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다만, 귀사가 감면요건(특구입주, 첨단기술기업 지정, 감면대상사업 영위)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업 등의 감면대상소득 범위와 세액감면 적용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할 때 특구 입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하며, 감면기간은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함.

다만, 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지정 및 감면대상사업 영위 요건을 갖췄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545 (<time datetime="2020-08-05">2020.08.05</time> 회신), "특구 첨단기업의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672)
원 제목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기의 범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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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