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세연도가 다른 세액감면도 중복지원으로 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363회신일 2018.01.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연도가 다른 세액감면도 중복지원으로 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1.31

과세연도가 다르면 중복지원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조세감면이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연도가 다르면 중복지원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중복적용 배제는 동일한 과세연도 안에서 각 조세감면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 또는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출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는 각 조세감면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중복지원으로 배제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3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는 각 조세감면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귀 질의와 같이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중복지원으로 배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중복지원 배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는 각 조세감면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귀 질의와 같이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중복지원으로 배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363 (2018.01.31 회신), "과세연도가 다른 세액감면도 중복지원으로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42)
원 제목
세액감면 중복지원 배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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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