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독립성 요건 위반 전의 잔여 유예기간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20회신일 2020.11.1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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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립성 요건 위반 전의 잔여 유예기간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18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면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한다.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반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면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한다. 시행령 단서는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50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반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20 (2020.11.18 회신), "독립성 요건 위반 전의 잔여 유예기간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62)
원 제목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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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