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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요건 위반 전의 잔여 유예기간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면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한다.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반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면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한다. 시행령 단서는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50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반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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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20 (2020.11.18 회신), "독립성 요건 위반 전의 잔여 유예기간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62)
- 원 제목
-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