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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소득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여기서 소득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의미를 묻는다. 여기서 소득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66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4046, 2008.12.1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 시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
회답
법인세과-4046, 2008.12.17. 회신사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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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520 (2016.11.02 회신),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77)
- 원 제목
-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