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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부 인수 시 청년 근로자 수는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수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다른 법인의 해당 근로자 수로 본다.
다른 법인의 자산과 종업원을 모두 승계한 경우 청년고용 세액공제의 직전 근로자 수를 물었다. 인수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다른 법인의 해당 근로자 수로 본다. 자산을 전부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200만원(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다. 이를 위해 다른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다른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그 다른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로 함
회답
법령해석과-94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다른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그 다른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내국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고 종업원을 모두 고용한 경우 청년고용 세액공제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방법.
회답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다른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5조제1항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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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05 (<time datetime="2017-04-06">2017.04.06</time> 회신), "사업 전부 인수 시 청년 근로자 수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74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74677)
- 원 제목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